제주공항 면세점 입찰戰 '빅3' 총출동

신라 이어 롯데·신세계 입찰 등록 마쳐
두산·현대百 등 신규 사업자 입찰 포기
30%안팎 영업료율서 판가름 날 듯
  • 등록 2017-11-06 오후 5:04:30

    수정 2017-11-06 오후 5:04:30

한화면세점 제주공항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면세점 빅3가 총출동했다. 임대료 부담 완화에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제주공항은 입찰 마감 전부터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입찰 마감 결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기존 사업자인 한화면세점이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한화면세점과 협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새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넘기기로 했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입찰 전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공사가 임대료를 변동형으로 바꾸고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다. 고정임대료를 고수하던 공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자 매출에 연동되도록 개선했다. 공사가 제시한 최소 영업료율은 20.4%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요우커)의 방한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한화면세점도 영업 첫해인 2014년 1억3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도 확보된 곳이다. 요우커의 발길이 끊기자 수익성이 떨어져 한화면세점은 결국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입찰 참가의 첫 테이프는 신라면세점이 끊었다. 신라면세점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찰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공항(인천·창이·첵랍콕)에서 모두 영업장을 확보한 것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어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참가했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이자 한화면세점 이전에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 이런 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신생 업체이지만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두산, 현대백화점 등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이번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신규 면세점 관계자는 “경영 내실화에 집중하기로 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영업료율에서 판가람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빅3가 객관적 평가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누가 더 높은 영업료율을 써냈는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영업료율 싸움으로 흐를 것”이라며 “30% 안팎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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