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 성매매 강요·폭행' 현주엽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

  • 등록 2022-02-15 오후 4:18:17

    수정 2022-02-15 오후 4:18:1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최초로 폭로한 A씨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주엽(사진=이데일리DB)
A씨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15일 스포츠 경향을 통해 “현주엽이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가해자로 만들려 했으나, A씨의 폭로 사실 등이 허위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오히려 (현주엽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현주엽은 과거 학창시절 농구부 생활 동안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학폭 의혹을 부인하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주엽 고소대리인은 A씨가 주장한 △미성년자인 농구부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장기판으로 농구부원의 머리를 폭행했으며 △담배를 피우다 현주엽에게 걸려 농구를 그만두겠다고 사정하고 농구를 그만뒀다는 등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현주엽이 휘문고 전국체전 때 광주시 황금동 사창가로 데려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이 중 1년 후배인 B 씨가 성병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주엽 측은 “폭로자와 그 변호인은 현주엽에게 지속적으로 고소취하와 방송중단을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인 이흥엽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현주엽의 고소 사실은 거짓이고, 현주엽의 학폭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사건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농구부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것이니 학폭 피해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학폭을 당한 5명의 참고인이 현주엽 학폭사건이 진실이라고 진술해 사건 실체가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주엽은 10여 년간 자행된 폭력과 성매매 강요, 거부 시 폭행, 인신 모욕 등에 대해 부정하면서 학폭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고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변론에 나선 변호사까지 형사고소하고 변호사회에 징계요청까지하는 등 악랄함을 보이고 있다”며 “현주엽은 이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제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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