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으로 재판 넘겨진 효성家 3세, 첫재판서 '혐의 인정'

故조홍제 회장 손자, 4회 걸친 대마 매매·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이날 공판서 '혐의 인정'…다음 기일 3월2일 오전
  • 등록 2023-01-26 오후 4:32:49

    수정 2023-01-26 오후 4:38:0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마 흡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효성그룹 CI. (사진=효성그룹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현우(4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은 총 4회에 걸친 대마 매매·흡연·소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본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또 조씨 대리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건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진 않다”고 대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조씨 측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조씨 대리인은 “(혐의에 대해) 자백했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내용은 당시 당황해서 한 얘기들이라 굳이 증거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로 제출된 이상 인정돼야 한다”며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신문을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2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1~11월 사이 4차례 대마를 산 뒤 흡연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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