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경수사권 조정에 "오랜 과제 합의 도출한 것 환영"

박범계 수석대변인 21일 현안브리핑
"국회, 조속히 필요한 입법 작업 마무리 지어야"
  • 등록 2018-06-21 오후 3:33:07

    수정 2018-06-21 오후 3:33:07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조정 합의안 발표에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안을 발표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준사법통제 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며 “검찰은 특수분야의 직접수사권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며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 일정한 견제장치를 갖추었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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