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녀, VIP 회원엔 속옷 벗어” 성매매특별법 고발당해

  • 등록 2021-12-20 오후 4:32:36

    수정 2021-12-20 오후 4:32:3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튜버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19일 유튜버 구제역에 따르면 그는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다가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A씨의 콘텐츠에 대해 “확실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A씨의)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한다”라며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했다.

이어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범죄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악한 영향력’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뭘해도 용서받고, 돈도 많이 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 룩북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 놓은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페트리온 캡처)
A씨가 공유한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에는 총 10개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등급에 따라 가격은 10 달러(약 1만 원)에서 600 달러(약 71만 원)까지 다양했다. 구제역은 A씨가 이러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이들에게 수위 높은 노출 영상을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료 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은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 없다”라며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영상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신체를 만진다”라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이트가 해외 기반이라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외국 사이트다 보니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낮다”라며 “카드로 결제하면 언제든 야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구제역은 “본인의 야한 동영상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문제는 A씨뿐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라며 “저 역시 유튜버이고 저의 일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8분가량의 영상을 올리면서 속옷 차림으로 2벌의 승무원 유니폼 입는 과정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이번에는 승무원 룩북으로 준비했다. 승무원이 착용하는 항공사 유니폼과 압박스타킹, 그리고 재킷도 함께 착용해봤다”라고 소개하며 “속옷부터 갈아입는 모습까지 보정 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영상”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 제가 직접 구매한 의상”이라며 “보정 속옷이나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스타킹을 신는 등 다리와 둔부를 강조하는 듯한 연출을 선보였다.

이에 일각에서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A씨는 지난 15일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도 “다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라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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