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15일부터 열기로 잠정 합의

여야 원내대표 8일 오찬서 합의
본회의는 1월25일·2월1일 예정
  • 등록 2024-01-08 오후 7:23:29

    수정 2024-01-08 오후 7:23:29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5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8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한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1월 임시회는 15일부터 2월8일까지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로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1월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회의는 25일과 2월1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부의된 쌍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며 본회의 부의가 무산됐다.

1월 임시회에선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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