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한진해운 선박 국내 가압류…물류대란해법 꼬여

  • 등록 2016-10-10 오후 3:47:49

    수정 2016-10-10 오후 3:54:0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내에서도 한진해운(117930)의 선박이 가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포괄적 압류금지 명령(Stay Order)’이 떨어져 그동안 ‘가압류 안전지대’로 인식됐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물류대란을 10월말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신항에 접안 중이던 ‘한진샤먼호’가 가압류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이 연료 미수금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했고 창원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지난달 1일 법정관리에 들어선 이후 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은 가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에 하역해야할 선박 중 일부를 국내로 돌리면서 물류대란을 조기에 잡는 방안을 세웠다.

문제는 부산신항 관할인 창원지법이 한진해운 선박 중 국적취득부 용선(BBCHP)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인정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BBCHP는 일종의 리스 방식으로 건조되는 선박이다. 해운사는 조세회피지역인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빌려 배를 건조한다. 해운사는 빌린돈을 다 갚은 뒤에 선박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현재 한진해운 소유의 컨테이너 선박 37척 중 34척은 BBCHP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BBCHP 선박도 해운사의 자사선으로 폭넓게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포괄적으로 압류금지요청이 내려졌다. 글로벌 해운사의 선박 소유형태를 감안해 소유권은 다른 국적으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배를 해운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법상에는 명의가 해운사 소유로 된 선박만 자산으로 잡고 있고 BBCHP선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미국 연료유통회사가 이런 법적 미미점을 파고 들어 가압류 신청을 했고, 창원지법은 법을 좁게 해석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도 “BBHCP선박은 국적선박으로 인정되는데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창원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하역할 선박 18척 대부분이 또 다시 가압류가 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와 달리 국내 법률에서는 해운사의 자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창원지법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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