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일 영장실질심사..강부영 판사 심리

구속 여부 30일 밤늦게나 31일 새벽에 나와
피의자심문 후 구치소나 검찰청사서 대기할 듯
구속 될 경우 전두환·노태우 이은 역대 3번째
  • 등록 2017-03-27 오후 3:58:53

    수정 2017-03-27 오후 3:58:5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온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통상 영장 청구 후 이틀 뒤에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경우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흘 뒤로 심문 날짜를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해 강 판사로부터 혐의와 관련한 심문을 받는다. 혐의가 다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심문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문 시간은 7시간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 후 강 판사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보통의 경우 검찰 청사나 서울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대기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즉시 풀려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된다.

강 판사는 피의자 심문 종료 후 심문 내용과 자료 검토 등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관는 당일 출석 시간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30일 밤늦게나 31일 새벽 사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첫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피의자 심문 제도는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해 지난 1997년 1월부터 시행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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