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방심위는 다시 레진코믹스 내에 음란만화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개별 만화 콘텐츠에 대한 음란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방심위의 심의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음란물’은 기준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자, 다수의 문화 콘텐츠들이 이를 이유로 규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문화 콘텐츠들의 유통?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상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가 사실상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 심의, 유통 금지의 일차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기에, 앞으로 방심위가 레진코믹스와 같은 만화 플랫폼 사이에서 제공되는 성인만화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음란물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 만화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 및 성인 대중의 알 권리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자, 만화 창작자, 문화 콘텐츠 전문가 등과 함께 불법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만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에는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방식 및 기준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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