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쉬는 公휴일?"…휴일도 '부익부 빈익빈'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연가 모아 격년으로 '안식월' 가능
직장인 10명 중 4명 "대체휴일도 못 쉬어"
법률로 공휴일 지정해야 Vs 휴일 확대 기업 경영난 우려
  • 등록 2015-09-30 오후 6:59:31

    수정 2015-09-30 오후 6:59:31

[이데일리 최훈길 한정선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식월 등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 10월부터 시행한다. 대체휴일에도 근무하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휴일 격차가 커져 공휴일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장기휴가 보장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장휴가제는 공무원이 써야 할 연가일수를 정해 연가사용을 늘리자는 것으로 인사처는 연간 1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가저축제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장 3년간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제도다.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도 도입한다.

공무원 올해 최장 136일 쉰다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를 결합해 사용하면 2년마다 한 달 이상의 안식월이 가능해진다.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2년 간 연가를 저축하면 안식월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1년에 3분의 1 이상 휴일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으로 136일(주말 104일+추석 대체휴일 1일+광복절 임시공휴일 1일+법정 공휴일 9일+연가 21일)간 쉴 수 있다.

인사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대체인력 고용 활성화 △휴가자 대비 업무대행 지정 등의 후속대책도 본격 추진해 업무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꿔 눈치 안 보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고 효율성 있게 일하는 사회 흐름을 만드는데 정부가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공무원만 휴일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어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현행 공휴일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만 규정돼 있어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주 5일 근무가 힘들고, 광복절 임시공휴일·추석 대체휴일 등에도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중견·중소기업 대체휴일도 근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추석을 앞둔 21~22일에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85명 중 168명(59%)만 ‘추석 대체휴일에 쉰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소속 응답자 90%는 ‘추석 대체휴일에 쉰다’고 답한 반면, 중견·중소기업 소속 직장인 중 이날 쉰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62%, 56%에 그쳤다. 출근 이유로는 업무처리(59%·77명), 당직(24%·31명), 업무외 회사활동(4%·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견기업 직장인 A(29·여) 씨는 “대체휴일에 민간기업은 회사 방침에 따라 강제로 연차를 쓰면서 쉬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휴가를 늘리면서 휴가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내걸지만 민간의 휴가제도는 변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공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유대운·이찬열 등)’ 등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길게는 수년간 계류 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체공휴일의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이어서 이를 적용하는데 국민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 공휴일 지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영자측에서는 하루만 쉬어도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휴일 확대에 반발이 많다”며 “공휴일을 법률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9월 21~22일 양일간 회원 35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90% 포인트다(출처=인크루트).
(출처=인크루트).
(출처=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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