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없지만"…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소에 딸 증인 신청

  • 등록 2021-08-25 오후 5:23:15

    수정 2021-08-25 오후 5:23:15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체 감정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김씨가 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배우 김부선씨.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25일 이씨가 지난 2007년 이 지사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사실조회 신청이 잇따라 기각된 것에 따른 조처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와 어머니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사진을 정리하던 중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11월 10일 이 씨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김 씨는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 상대(이 지사를 지칭)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씨와 딸 이씨)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지난 2018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고 김씨가 해당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재판 참석 전 자신의 SNS에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라며 “그냥 눈물만 나온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달 7일 냈던 이 지사의 신체감정 신청을 인격권 침해 우려로 거절했다. 또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 사항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22일 낸 원고측 사실조회 신청도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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