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역 7~8명 등 기초단체장후보 30여명 '탈락'

"불출마·경선탈락자 포함하면 현역 20% 물갈이"
  • 등록 2014-04-21 오후 10:56:45

    수정 2014-04-21 오후 10:56:45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470명중 부적격자 30여명을 1차로 걸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시장과 군수·구청장도 7~8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부적격자 명단을 확정했다.지도부는 금명간 각 시·도당에 부적격자를 뺀 나머지 후보자 명단을 내려보내 2단계 공천심사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공천 대상에서 1차로 탈락한 후보는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호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도 탈락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측은 “이번 부적격자는 중앙당 차원에서 솎아낸 1차 대상자”라면서 “3선 연임제한 및 자발적 불출마자 9명과 향후 경선과정에서 탈락하는 현역 단체장을 포함하면 현역단체장의 최종 물갈이 비율은 2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중앙당 차원에서 범죄와 비리 경력자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개혁공천을 함으로써 새정치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신청자 470명을 대상으로 1차 스크린작업을 벌였다.

공천배제기준은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경력자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폭행, 부정수표단속,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이었다.

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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