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물건` 전달받을 땐 아는 여성 보내 받아오도록 해.. 신원 함구"

  • 등록 2015-03-11 오후 4:58:43

    수정 2015-03-11 오후 4:58: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탤런트 김성민(42)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22)씨 등 5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권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출청소년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체포함 김성민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1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판매책 A씨로부터 3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억원 상당의 필로폰 150g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순도높은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라고 광고해 0.4g(10여회 투약분량) 당 40만∼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김성민도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그하고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상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탤런트 김성민(사진=이데일리DB)
당시 김성민은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통화 했지만, 물건을 전달받을 땐 지인인 여성을 보내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민은 이 여성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김성민이 투약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나 단 한차례 투약했고, 나머지 필로폰은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성민이 구매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그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국내 공급책 박씨 등을 검거한 뒤 대포폰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구매자를 찾아나서던 중 김성민의 혐의를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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