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의결권 권유 효력이 발생하며 의결권 권유는 오는 7월 17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진행된다.
삼성물산(000830)은 이날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취지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적법한 절차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국내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주가는 기업의 주식가치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할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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