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검찰 송치

  • 등록 2014-12-17 오후 7:13:12

    수정 2014-12-17 오후 7:13: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035720) 공동대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이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우 대표(사진=이데일리DB)
지난 10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넘겼다. 이 대표는 자신이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록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비공개’의 SNS를 통해 유통됐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거나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는게 경찰 측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대표의 기소가 확정될 경우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월부터 경찰로부터 3차례 실무자 조사를 받았으며, 이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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