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드루킹특검 후보 추천 의뢰…“6월 7일까지 野선정 특검후보 2명 올 것”

1일 김의겸 대변인 정례 현안 브리핑
“野 추천 의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野 대통령에 특검 후보 추천”
  • 등록 2018-06-01 오후 3:13:47

    수정 2018-06-01 오후 3:13:47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3당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정례 현안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있는 대로 오늘 야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변협에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를 아마 조만간 열지 않을까 싶은데요”라면서 “대한변협에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4명을 골라서 야당에 추천한다. 그러면 야당이 4명 중 2명을 합의해서 대통령께 추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한을 보면 대통령이 야당에 추천을 의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야당이 다시 대통령께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그 2명 중에서 3일 이내에 한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5일 뒤인 6월 6일이 현충일이라서 아마 6월7일까지 야당이 선정한 특검후보자가 2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드루킹 특검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쳤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특별검사 선임은 대한변협 추천, 야3당 합의, 대통령 임명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이어 야3당이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을 선발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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