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서울 진입 톨게이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와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월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을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가 작성한 것은 분명 문제”라면서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불법적인 구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하려 했었던 자들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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