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OQP, 반기보고서 미제출…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 등록 2021-08-24 오후 6:35:34

    수정 2021-08-24 오후 6:35:3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OQP(078590)가 2021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며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9월3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없이 별도의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반기보고서 미제출 등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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