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옥죄고, DSR규제 당기고…추석이후 대책 발표

본래 목적 아닌 주식 등 투자자금 활용 의심
주택보유자 한해 전세대출 제한 등 거론
  • 등록 2021-09-07 오후 6:04:21

    수정 2021-09-07 오후 9:54:28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전셋값을 올려놓고 전세대출까지 조이나.”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반발 여론이 거세다. 정부가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수요보호 대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규모가 1800조원을 넘어 금리인상기에 자산시장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대출절벽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DSR을 40%로 제한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을 규제한다.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급증한 카드론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한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


전세대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는 금융당국의 최대 고민이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최근까지 금리가 연 2%대로 낮은 편이다. 자기 능력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올 들어 전세대출은 크게 늘었다. 지난 8월말 기준 5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8149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4.28%(28조661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14조7543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나 주식도 실수요다”면서 “(전세대출도) 필요한 만큼만 받게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와 연관이 깊어 아직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도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전세에 대해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금의 최대 80~90%까지 보증해주는데, 이를 40~50%로 낮추는 방안이다. 유주택자에 한해서는 전세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 집을 전세로 주고,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세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제는 전세대출 규제가 정교하지 못하면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까지 옥죄면 서민들은 더 싼 전셋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반전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 당초 의도와 달리 서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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