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후보 정치후원금..국립대 교수 가능 해명

  • 등록 2014-06-26 오후 9:12:53

    수정 2014-06-26 오후 10:10: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정치후원금 10만 원을 낸 데 대해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최양희 후보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의 총장, 학장 및 교수 등의 공무원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은 26일 “최 후보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2010년 기부금 23만 원 중에는 정치후원금10만 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로서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9만 909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후보 측이 관련 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가운데, 적은 기부 액수도 논란이 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9년 220만 원, 2010년 23만 원, 2011년 0원, 2012년 19만 원을 기부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해 소득이 크게 늘어난 2013년에도 12만 원을 기부하는데 그쳤다.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09년 22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제외하면 2010부터 2013년까지 기부액이 연 10~20만 원에 불과하다”며, “보통 시민들도 복지단체, 시민단체 몇곳에 연평균 수십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후보자의 기부액수는 사회지도층으로서는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산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금융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월급쟁이 교수 신분으로는 거액의 재산을 일궜다”며, “사회지도층이고 장관이 되려면 본인의 재테크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공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