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양희 후보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의 총장, 학장 및 교수 등의 공무원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은 26일 “최 후보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2010년 기부금 23만 원 중에는 정치후원금10만 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로서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9만 909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9년 220만 원, 2010년 23만 원, 2011년 0원, 2012년 19만 원을 기부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해 소득이 크게 늘어난 2013년에도 12만 원을 기부하는데 그쳤다.
이어 “재산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금융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월급쟁이 교수 신분으로는 거액의 재산을 일궜다”며, “사회지도층이고 장관이 되려면 본인의 재테크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공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