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재의논란 차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5-06-25 오후 5:46:34

    수정 2015-06-25 오후 5:46:3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을 재의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한 의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이송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돌아오면 국회는 재의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헌법 53조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야 협의가 안돼 재의요구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자동폐기돼왔다. 이 때문에 국회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처리시점을 명확히 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이행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의장의 판단여하에 따라 정부이송이 늦춰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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