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서는 △유튜브의 권리침해 썸네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통신심의 정책과 사례 등을 전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