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제정 1년…핵심기능 수행할 인권재단은 '아직'

발의 11년만에 작년 3월 北인권법 여야 합의로 제정
"핵심 기능 수행하는 北인권재단 출범 못해 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
재단 설립 위한 행정적 준비 마쳤으나 국회 이사 추천 지연으로 표류
  • 등록 2017-03-02 오후 2:55:50

    수정 2017-03-02 오후 2:55:5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진통 끝에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해 북한 인권 관련 주요 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를 완료했으나 국회 이사 추천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 4차례 공문을 보내 재단 이사 추천을 의뢰, 독촉했으나 아직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작년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재단 앞으로 편성된 예산 47억원은 물론, 올해 예산 118억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10명을 추천한다. 자유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명단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이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민주당에서는 재단 출범시 상근이사 자리에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사무처에 추천을 보류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우선 재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상근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바 출범하지 못함에 따라 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조기 추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파하고, 북한주민이 인권의식을 가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인권재단 출범 이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답을 피했다.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대북 방송 지원 역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 당국에 의한 테러행위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긴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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