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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공정위에 “LG전자의 OLED TV 광고가 자사의 QLED TV 및 8K 기술 등 TV사업 전반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에서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또 2년 전 해외 광고심의에서 논란이 끝난 ‘QLED’ 명칭 사용에 또다시 문제삼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사업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퀀텀닷(양자점) 기술을 적용한 TV를 QLED라고 명명했고 △컬러볼륨 100%의 정확한 색재현력 △업계 최고 수준의 밝기와 명암비 △HDR10+ 등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강조해왔다. 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QLED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한 OLED TV 광고도 제작해 여러 채널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LG전자는 “실제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