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규모 도시재생 시동…28일 사업지 선정기준 나온다

국토부, 가이드라인 공개
6개 유형 15개 모델 더욱 구체화…주민 참여도 등 평가기준도 발표
한달간 의견수렴 후 8월 최종 확정…9월 공모 거쳐 100곳 선정
  • 등록 2017-07-25 오후 3:58:52

    수정 2017-07-25 오후 5:47:43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4차 산업 전략기지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이 이달 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 계획 초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최종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을 다음 달 확정해 9월 공모 절차를 걸쳐 연내 100개의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9월 공모 앞서 가이드라인 발표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생사업 유형과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9월에 있을 공모에 참여하기 전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연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의 범위가 워낙 넓고 사업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마을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넣어달라고 하고, 어떤 지역은 역사문화 유적을 보전하는 형태로 주변을 정리해달라고 한다”며 “500개의 사업을 하겠다면 500가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유형을 제시해 지자체들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유형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도시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형 △역세권 정비형 △사회통합 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 6개 유형 15개 사업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하는 유형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역시 이날 공개된다. 노후도, 범죄, 물리·환경 특성 등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주민 역량 및 참여도 등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 등이 지표가 돼 점수가 높아질수록 선정될 확률도 높아지는 식이다.

“예산 쟁탈전 될까”우려…한달 간 의견 수렴 절차 거치기로

이날 발표되는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은 어디까지나 초안으로 국토부는 한 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진행하는 대다수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지자체는 이에 맞춰 따라가는 ‘상명하달’ 방식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도시재생의 범위가 워낙 다양한 데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4대강 사업(22조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32조원)보다 많다. 실제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보고한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는 대상지역에 선정된 지자체와 그러지 못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기준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실현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리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을 원할 수도 있다”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평가 기준과 선정 방식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가 예산을 따내고 싶은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지역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선정되기 전부터 벌써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은 땅값이 들썩이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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