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상암 사옥 (사진=MBC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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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MBC가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2002년 입사한 최대현 아나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든 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는지난해 장기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진행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속 세월호 뉴스 속보 화면 속 주인공이다.
권지호 기자는 장기파업 때 논란이 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14일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