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외면 공모펀드 활성화…“ETF처럼 사고판다”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 추진해 상품 혁신
펀드 비교·추천 핀테크 서비스도 허용키로
업계 “주요 내용, 법 개정 필요해 시일 걸려”
  • 등록 2024-01-03 오후 5:07:13

    수정 2024-01-03 오후 7:36:40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공모펀드가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사고팔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 공모펀드 판매사가 직접 투자자의 입출금 계좌에서 보수를 수취하도록 해 판매보수 절감과 경쟁도 촉진한다.

이는 그간 성장세가 둔화한 공모펀드를 활성화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공모펀드는 그간 낮은 수익률 등으로 ETF에 밀려 외면을 받아왔지만,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투자지식이나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투자 수단으로 손꼽힌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연내 상장·매매를 추진하고, 내년엔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ETF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개편해 혁신적인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해,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나오도록 시장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판매사별 요율을 다르게 하고, 펀드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시행령 등을 개정해 주기적인 가치 평가 의무화,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판매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며 “신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발표안이 방대한데 투자자들이 당장 체감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며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등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실제 도입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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