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 정부재량권 인정"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 있어"
  • 등록 2015-06-25 오후 5:49:22

    수정 2015-06-25 오후 5:52:57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가 행정입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음에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모순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당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5대 국회 시절인 1998년 12월14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제98조 2항에는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됐다.

또 이듬해인 1999년 11월19일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98조 2항에도 “국회상임위가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의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변정일 의원안은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상임위 요구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을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안상수 의원안도 국회 상임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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