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시위한 목사들 무혐의

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주장
  • 등록 2016-04-19 오후 3:36:21

    수정 2016-04-19 오후 3:36:2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시위를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보수 성향의 목사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Queer) 문화축제’ 등을 비판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퀴어축제가 동성애를 확산시킨다’ 등의 현수막을 걸고 약 9개월간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허위사실로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시위가 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표현을 했을 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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