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냐 XXX아?" 카페서 9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쌍욕'

"육휴 악용 vs 대표 잘못" 갑론을박
경찰·노동청 조사에 육아휴직 승인
일부 누리꾼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아라"
  • 등록 2024-02-19 오후 7:30:46

    수정 2024-02-20 오전 12:30: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대표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A씨가 카페 대표 부부로부터 받은 권고사직 문자(사진=SBS뉴스 캡쳐)
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저렇게 욕하는 건 심했지만 사장 마음도 이해가 된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자”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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