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코로나19 취합검사 무료

  • 등록 2020-04-09 오후 2:28:45

    수정 2020-04-09 오후 2:28:4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취합검사비용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공익 목적으로 진행할 경우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검사를 진행할 보건환경연구원이 건당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사례 검사의 경우는 다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의심환자 검사의 경우 기존 수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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