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조기 도입하거나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개(13%)다.
한국마사회·기상산업진흥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조기 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장학재단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마쳤다.
기재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조기 이행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4월에 이행할 경우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성과급으로 주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년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조속히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