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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동선수 병역특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수건 등록돼 있다. 이들 청원은 대체로 운동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모든 성인 남성이 수행하는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이제는 국력도 달라졌고, 국위선양도 어설픈 축구, 야구 우승으로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못살고 어렵던 시절에 만들어진 병역특례제도도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청원인은 최근 야구 대표팀 소속으로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출전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병역 면제 때문에 뽑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복무를 위해 선수 출전 금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역특례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36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 혜택을 보는 운동선수는 현역 병사로 입대하지 않아 사실상 면제 효과를 누리므로 그동안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