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좀 해봐” 건물주 아들이...얼굴 흉기로 20cm 그어

  • 등록 2023-09-11 오후 7:25:29

    수정 2023-10-04 오후 7:09:1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20cm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부모 소유의 4층짜리 건물에서 1,2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다.

A씨 부모가 고령이라 실질적인 관리는 A씨가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B씨가 사업을 접기로 하며 불거졌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A씨가 벽지·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오자 A씨가 “주거 침입”이라며 112에 신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이 종료되고 시설 보수 문제로 다투는 도중 일어난 사건”이라며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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