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서 5년간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3인 재판행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5년 간 소속 아동 여러차례 걸쳐 폭행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공소유지 만전”
  • 등록 2023-11-27 오후 6:19:40

    수정 2023-11-27 오후 6:19:4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동양육시설에서 소속 아동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육교사였던 피고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시설 소속 아동인 남성 피해자(당시 11~16세)를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021년 9월 보육교사 3명을 서울시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서부지검은 서울시 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은 지난 5월 송치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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