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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년 전 박유천의 반려견에게 물렸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중과실상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눈 밑 애교살 부분을 30바늘 꿰맸고,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를 꿰맸다”며 “광대 중앙 2㎝ 아랫부분이 송곳니 자국으로 움푹 팼고 입술 끝쪽이 물어 뜯겼다. 병원에서는 개에게 연속해 두 번 물린 것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반박했다. 그는 “당시 매니저가 가방에 봉투 2개를 넣어왔다. 하나는 박유천 어머니의 편지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했다. 매니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고 난 날에는 박유천이 병원에 동행해 내 상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이후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만 왔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렸다. A씨는 당시 사과를 받아 법적 조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계속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