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성체 훼손, 처벌 가능성은? 천주교 "고의는 처음..사안 심각"

  • 등록 2018-07-11 오후 4:28:48

    수정 2018-07-11 오후 4:28: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성체 훼손 사진이 올라온 데 대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측은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관계자는 11일 오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성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고발 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성체 훼손 사건이 “어느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성체를 훼손한 사람이 천주교인일 경우 교회법에 따라 성당에서 ‘파문’ 당한다. 파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 가서 받아왔다”는 워마드의 한 회원은 지난 10일 빨간 글씨로 예수를 모욕하는 내용을 적은 뒤 불에 태운 성체의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다.
형법상으로는 게시자가 성체를 훔치거나 성당 안에 불법으로 침입했을 경우, 형법 제158조와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 가서 받아왔다”는 워마드의 한 회원은 전날 빨간 글씨로 예수를 모욕하는 내용을 적은 뒤 불에 태운 성체의 모습을 워마드 게시판에 사진으로 올렸다. 성체는 말 그대로 예수의 몸 자체를 의미한다.

그는 “천주교는 여자를 사제도 못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XXX떠는데,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어딨냐?”고 비난했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또 교인들은 “모든 천주교인을 모독했다”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관련 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며 분노와 경악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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