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행신호에 정차했는데 4만원..뭘 잘못했나요"

서대문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글 폭주.."신박한 경찰관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 등록 2022-10-12 오후 4:44:33

    수정 2022-10-12 오후 4:44: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 운전자가 신호에 맞춰 우회전했다가 ‘금지지대 침범’ 이유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받았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되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에 단속당했다고 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차를 멈춰 세웠고, A씨를 앞서 가던 버스와 택시는 그대로 건널목을 지나갔다.

이어 A씨는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널 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변했을 때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워 차를 한쪽으로 세울 것을 지히사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했다. 면허증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아직 안 지나갔다”고 반박하자 경찰은 “저기 흰색 선 안에 들어오셨다. 여기 빨간불에는 우회전 못한다”고 했다.

억울한 A씨는 “그래서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자 경찰은 “횡단보도 교차로 안에 들어왔다”며 A씨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번 단속에 대해 A씨는 “정차 금지지대 침범은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더라. 다분히 실적 쌓기 단속으로 보인다. 과연 적절한 단속이 맞냐”고 말하며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를 위해 멈췄다.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즉결심판 가야 한다”며 “경찰서장이 잘못된 단속이라고 보면 오손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서대문경찰서 ‘칭찬합시다’ 코너 캡쳐)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이건 과한 단속이다. 잡으려면 지나간 버스와 택시를 단속해야지 영업용은 봐주고 개인 운전자만 단속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서대문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 민원글을 남기고 있다.

네티즌들은 서대문경찰서 ‘칭찬합시다’ 코너를 찾아 “여기 신박한 단속 경찰관님 있다 하여 칭찬하러 왔습니다”, “교통단속에 관해 해당 경찰관을 아주 칭찬합니다”, “앞으로 우회전시 경팔관 허락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등의 조롱글을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60여 개에 달한다.

한편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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