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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언주 당협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공범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도 언론에 나가 대통령의 실정과 당의 무능, 비민주성을 비판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한 바”라며 “국민의힘도 당내 바른말을 두고 징계를 할 때는 각오한 거라 생각한다. 근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나”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