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폭망" 국민의힘, 이언주 前의원에 '주의촉구' 징계

당 윤리위 "언론 반복된 발언, 징계사유"
이언주 "각오했다…독재국가 아니지 않나"
  • 등록 2023-09-25 오후 9:54:12

    수정 2023-09-25 오후 9:54:1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캠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이날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 징계심의·의결의 건’을 심의한 결과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언주 당협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 전 의원이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지난 13일 다른 방송에서 2차 개각 관련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한 것 등을 주의촉구 사유 발언으로 명시했다.

지난달 23일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공범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해온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도 언론에 나가 대통령의 실정과 당의 무능, 비민주성을 비판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한 바”라며 “국민의힘도 당내 바른말을 두고 징계를 할 때는 각오한 거라 생각한다. 근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나”고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