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 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더 얹어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논란이 가중되자 국세청은 보도자를 통해 “지난 15~16일 기간동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자료를 내려 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올바른 자료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누락된 자료로 잘못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