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公, 모뉴엘 보험금 지급 기각…3451억 '법정공방'

이의신청협의회, 석달간 심사 끝에 '무보' 손 들어
은행측 "납득하기 어려워…조속히 소송 들어갈 것"
  • 등록 2015-05-20 오후 7:29:08

    수정 2015-05-21 오전 6:02:2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정다슬 기자] 6개 시중은행들이 모뉴엘 사기 대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출한 이의신청이 거절당했다. 해당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권에 따르면, 무역보험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기업·외환·농협·국민·산업은행 및 수협 등 6개 은행이 무역보험공사에 요구한 3500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기로 확정하고 19일 이를 각 은행에 최종 통보했다.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에 요구한 보험금 지급 규모는 3억 1480만달러(약 3451억원)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440만달러로 수출 채권이 가장 많았으며 △외환(8040만달러) △농협(5190만달러) △국민(4720만달러) △산업(4090만달러) △수협(1000만달러) 순이다.

6개 시중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토대로 모뉴엘의 수출채권 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월 전액 보험금 지급 거절(면책) 처분을 내렸다.

은행들은 2월 이의신청을 했고 6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가 3월부터 석 달간 심의를 진행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앞서 “무역보험공사도 나름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은행들도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보 보증을) 무조건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은행들이 이의신청으로 (어느 한쪽이 뒤집어쓰는 것보다) 각 기관의 하자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는 “최종 심의 결과 공사의 면책처분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은행들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의결 사유를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류심사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수입자에게 수출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속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만큼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책임공방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미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부터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라며 “조속히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마다 여신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만큼 무보에 대한 소송전은 은행권 공동이 아닌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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