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올해 1분기 주요 해외사업자가 해외 불법·유해정보 중 84.2%에 대해 자율적인 삭제·차단 조치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단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불법·유해정보가 실효적으로 유통방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분기 요청건수는 총 8288건으로 이중 6982건(84.2%)이 삭제나 차단 조치됐다. 삭제·차단 조치된 정보들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이었다.
특히 방심위가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선, 글로벌 사업자들도 요청사항 중 97.4%에 대해 신속히 삭제조치를 했다.
반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왜곡 정보나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선 삭제·차단 조치가 미흡했다.
방심위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