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성범죄영상 신속 삭제…역사왜곡 콘텐츠는 방관

방심위, 삭제·차단 '협조요청' 이행률 공개
유튜브 83.3%, 트위터 74.4%만 받아들여
  • 등록 2020-05-28 오후 3:46:44

    수정 2020-05-28 오후 3:46:4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영상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역사왜곡 정보 차단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 주요 해외사업자가 해외 불법·유해정보 중 84.2%에 대해 자율적인 삭제·차단 조치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행정보 접속차단 조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 1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시켰다.

점검단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불법·유해정보가 실효적으로 유통방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방심위가 이번 달 22일까지 구글(유튜브 포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함), 트위에터에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정보는 모두 1만3122건이었다.

1분기 요청건수는 총 8288건으로 이중 6982건(84.2%)이 삭제나 차단 조치됐다. 삭제·차단 조치된 정보들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이었다.

사업자별 삭제·차단 이행률을 보면 △구글 97.9% △유튜브 83.3% △페이스북 92.4% △인스타그램 97.6% △트위터 74.4%였다.

특히 방심위가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선, 글로벌 사업자들도 요청사항 중 97.4%에 대해 신속히 삭제조치를 했다.

반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왜곡 정보나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선 삭제·차단 조치가 미흡했다.

방심위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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