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좋다"더니...방송 나온 '슈퍼푸드', 쇳가루 범벅

  • 등록 2023-07-03 오후 10:57:59

    수정 2023-07-03 오후 11:01: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과가 있다며 쇳가루 범벅인 타이거너츠 분말을 판매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제주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해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말과 오일로 가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주도 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요양원, 온라인 스토어에 “노인이나 어린이 건강에 좋다”,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면서 판매해 거둬들인 부당 수익은 76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피의자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A씨 등은 2020년 7월 자체적으로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통해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초과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거래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서 ‘슈퍼푸드’라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해당 제품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금속 이물질이 기준치보다 분말에선 26배, 오일에선 15배 높게 검출됐다.

자치경찰 측은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금속 이물질을 지속해서 섭취하면 소화기와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물질이 인체에 장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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