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연금 개혁 첫 공식화…내주 초 당정협의

황우여 "사학연금법 개정해야"…"안 한다"서 입장 변화
정부·여당, 6일 사학연금 첫 당정협의…본격 개정 작업
  • 등록 2015-07-02 오후 6:01:42

    수정 2015-07-02 오후 6:02:1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처음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의 반발에 개혁 계획을 철회했다가 반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미개정시 국·공립 교직원과 사학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국회에서 처음 한자리에 모여 추후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우여 “사학연금법 개정해야”…“안 한다”서 입장 변화

2일 여권에 따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학연금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발맞춰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가 사학연금법 개정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새누리당에 향후 재정전망 등을 보고하긴 했지만,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였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연금액 변화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총리는 또 ‘그동안 정부에서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다. 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2월 사학연금 개혁 결정을 뒤집은 것은) 그 당시에는 따로 별도의 구상을 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준용 범위가 정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긴다”고도 말했다.

황 부총리는 “내년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 우리(사학)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학연금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황 부총리의 발언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이미 예견됐다. 사학연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률) 부문만 준용할 뿐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립 교직원은 ‘천천히 더내고 천천히 덜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고 한꺼번에 덜받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정부·여당, 6일 사학연금 첫 당정협의…본격 개정 작업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 측 황 부총리와 새누리당 측 교문위 위원들은 오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연다. 이때부터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는 본격화된다.

일단 쟁점은 매월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정부와 학교법인이 어떻게 나누는가다.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문제여서 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학 교원의 부담금(급여의 14%)은 △개인 7% △학교법인 4.117% △국가 2.883%로 돼있는데, 18%로 올라갈 경우 부담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기존 비율대로 더 부담하는 방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난관도 있다.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표심(票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히 정치인은 총대 메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한다고 해서 교문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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