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인권 차원에서 접근"

  • 등록 2016-03-03 오후 4:25:05

    수정 2016-03-03 오후 4:25:0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참석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후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방안과 함께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함께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 장관과 블링큰 부장관은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평가하고, 특히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및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한미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윤 장관과 블링큰 부장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이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의 대표적 사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양자 차원의 독자 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해마다 약 5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해외 50개국에 파견해 최대 3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급여의 10% 수준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장관과 블링큰 부장관은 향후 일련의 주요 외교 일정을 활용해 북핵 및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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