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고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5%로 상향시켜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정원의 3% 이상, 500명 이상은 4% 이상, 1000명 이상은 5% 이상을 반드시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또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의무 적용하고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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