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민간기업 정원 3% 이상 청년고용 의무 법안 발의

300명 이상 공공기관·공기업 2019년까지 5%로 상향
  • 등록 2016-05-31 오후 5:41:59

    수정 2016-05-31 오후 5:41:5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고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5%로 상향시켜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정원의 3% 이상, 500명 이상은 4% 이상, 1000명 이상은 5% 이상을 반드시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또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의무 적용하고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노웅래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연애·결혼·출산·내 집 장만·인간관계 등을 모두 포기한다는 ‘엔(N)포 세대’로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암담한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며 “우리당 20대 총선 공약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통과되면 23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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