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관장 사망…양치승 “더 좋은 대책, 제발”(종합)

  • 등록 2021-01-04 오후 2:20:59

    수정 2021-01-05 오전 10:13:5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으면 헬스장에서..”

A씨 사망 소식은 헬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려졌다.

3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일 대구에서 헬스장 관장님.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으면 본인 헬스장에서 삶을 포기하셨을까. 이게 현실이다”라고 글을 적었다.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현재 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면서 헬스장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 양치승 “다른 장사 고민 중” 스윙스 “헬스장 보증금에서 월세 나가”

A씨 사망 소식에 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씨는 3일 인스타그램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너무 어려운 시기 동종업계 사람으로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더 좋은 대책들 제발 부탁드린다. 저희는 힘이 없다. 많이 힘드실 거란 거 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제발 이 힘든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활기찬 일상이 되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치승씨는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헬스장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그는 “망한 건 아니지만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월세랑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간다. 그래서 다른 장사를 고민 중이다. 떡볶이 장사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헬스장을 운영 중인 래퍼 스윙스도 지난달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헬스장을 열어서 2년 만에 4호점까지 열다. 정말 재밌게 잘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업정지가 됐고 어려워졌다. 되게 속상하지만 지금은 보증금에서 월세가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털어놨다.

헬스장 종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정부는 야외 스크린골프장, 필라테스, 헬스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고, 같은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 학원, 요가, 발레 교습소는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영업을 허용했다. 주 수요층인 아동이나 학생의 돌봄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였다.

◇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靑 청원

이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청원인은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저희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다.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실내체육시설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했다.

이어 “2.5단계 이상에도 PC방은 운영하고, 식당, 마트 등은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카페는 테이크 아웃이 허용,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식사와 음료를 먹을 수 있으며 도서관도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우나는 폐쇄됐지만, 목욕탕은 영업한다.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폐쇄됐다”라며 “의문투성이인 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은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주 차별적이고 대놓고 소외하는 정책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체육시설은 △실내냐 실외냐 △샤워장, 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을 재고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 기준 16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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