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전 대표 횡령혐의로 1심서 징역5년 선고"

  • 등록 2021-04-19 오후 4:13:10

    수정 2021-04-19 오후 4:13:1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스킨앤스킨(159910)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전 대표이사 이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50억원에 달하고 이는 2020년 11월 기준 자기자본대비 40.0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