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2심 징역 15년…동생은 12년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1심보다 형량 늘어
法 "범행정황 좋지않아 엄중한 선고 불가피"
  • 등록 2024-01-11 오후 4:21:23

    수정 2024-01-11 오후 4:21: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2022년 5월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공범 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씨에게서도 약 14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은 각각 1심 선고 후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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