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롯데 선정(2보)

  • 등록 2015-02-27 오후 6:19:35

    수정 2015-02-27 오후 6:19:35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이 제주시내면세점 특허권 방어에 성공했다.

관세청은 27일 제주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점 신규 사업자 모집에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008770), 부영건설이 참여했다.

관세청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사업자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에 1개씩,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두 개 면세점이 있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은 기존 서귀포가 아닌 제주시로 장소를 변경했고, 사업권을 다시 인정 받았다. 이로써 제주도내 시내면세점은 두 곳 모두 제주시에 위치하게 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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