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제주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점 신규 사업자 모집에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008770), 부영건설이 참여했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에 1개씩,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두 개 면세점이 있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은 기존 서귀포가 아닌 제주시로 장소를 변경했고, 사업권을 다시 인정 받았다. 이로써 제주도내 시내면세점은 두 곳 모두 제주시에 위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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